본문 바로가기
징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자주하는 질문
제출처/발급용도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출처에는 발급받을 확인서를 제출할 기관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급용도가 채용기관 제출용일 경우 '채용'으로, 그외 용도일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어 기타용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발급이 가능한가요?
확인서 신청·발급은 PC로만 가능합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각 채용기관의 채용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는 발급 당시 채용에만 적용 가능하며, 재계약 시 채용대상자는 확인서를 새로 신청·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반려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하신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정보를 보완하신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취소를 원하신다면, '진행사항 조회' 탭에서 취소하고 싶은 신청내역을 눌러, 하단의 '취소하기'를 누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확인서 신청에 대한 접수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징계를 심의 및 확정하게 된 사유(폭력,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을 의미합니다.
소속정보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체육과 관련하여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기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신 (현재/과거) 모든 이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설단체(ㅇㅇ학원 등)의 지도자·직원 경력은 제외합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징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탭을 눌러 신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포함)에 채용예정(재계약 포함)인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위 대상 이외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체육 관련 단체 채용 계약 시 발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