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근거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신설조항(제18조의13제④항) 이행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법률 제17580호,‘21.6.9. 시행)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