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채용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④항]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급대상: 체육회등*과 채용계약(최종합격, 재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 '체육회등'이란 법 제18조의13제①항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를 말합니다.
□ 신청주체: 채용예정자
□ 신청방법: 징계정보시스템 접속 후 개인 신청
※ 적용시기 이후 기존 신청방법(채용기관 공문접수)으로 신청 시 확인서 발급 제한
□ 발급절차: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소속정보 입력) ⇨ 신청 ⇨ 조회/발급
※ 확인서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용기관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신청 및 발급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