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발급 안내 (재안내)
  • 관리자
  • 2023-12-05
  • 조회 6146
  • file_icon 안내문_3.pdf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채용 시즌 도래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문의가 많아 서비스 제공이 일부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④항]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급대상: 체육회등*과 채용계약(최종합격, 재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 '체육회등'이란 법 제18조의13제①항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를 말합니다.



 



□ 신청주체: 채용예정자



□ 신청방법: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후 개인 신청



  ※ 적용시기 이후 기존 신청방법(채용기관 공문접수)으로 신청 시 확인서 발급 제한



□ 발급절차: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소속정보 입력) ⇨ 신청 ⇨ 조회/발급



  ※ 확인서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용기관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문의: 1670-2876(연결 후 2번)

  ※ 징계이력 관련 사항은 징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