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국인 채용예정자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수기 발급 신청 방법 안내
■ 수기발급 신청 대상
- 채용예정자가 외국인으로서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 발급 신청 방법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생년월일 뒤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1) 공문 작성 시, 반드시 수기 발급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예시: "채용예정자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휴대전화 명의가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함."
2) 공문 요청 시 공문으로 확인서 회신 예정. 단, 신청 기관이 전자문서 수신이 어려운경우, 요청 공문에 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 명확히 기재
[개인(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생년월일 뒤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1) 이메일 작성 시, 반드시 수기 발급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예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휴대전화 명의가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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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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